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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203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810,624원, 원고 B에게 174,310,62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1. 1. 18:2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경화여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광주시내 방면에서 지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2014. 1. 21. 16:40경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서 좌우 안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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