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384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334,114원, 원고 B에게 110,834,1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4. 3. 20. 00:25경 D 쏘나타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82km/h의 속도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급성 뇌경막하 혈종에 의한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5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