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603,878원, 원고 B에게 69,103,8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4. 7. 12. 04:29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 중 2차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송내대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인은 같은 날 05:32경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위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7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