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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363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2,822,0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3. 24. 23:1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 두성아파트 삼거리를 대구자연과학고 후문 방면에서 시지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2014. 3. 25. 00:20경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은 5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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