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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739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2015. 2. 6. 작성 2015년 증서 제103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카페 운영에 관한 1차 합의서의 작성 원고는 2013. 5. 2.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지상 1층 상가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인수함에 있어 피고가 임대보증금 120,000,000원과 권리금 215,000,000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운영에 참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3년 증서 제330호로 위 내용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피고와 원고는 하기 내용에 협의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내용 이 사건 카페를 임대/인수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120,000,000원과 권리금 215,000,000원은 피고가 전액 투자를 하였으며, 원고는 운영에만 참여하여 진행한다.

운영 권리 대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부터 2016. 5.까지 매월 5일 원화 6,000,000원씩 지급방식 을 지급한다.

사업자 명의 및 상기 조건과 임대 보증금 120,000,000원과 권리금 215,000,000원에 대한 임대인 권리 주장을 일체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자 명의와 임대인 명의는 원고 로 한다.

사업장 운영 진행을 원활히 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도록 명 의를 원고로 하는 것이다.

사업장 운영방식 사업장 운영방식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는 반드시 피고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사업자 의무 사업장 의무 운영기간은 2013. 6.부터 2016. 5.까지 36개월로 하고, 추가 운영기간 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나. 이 사건 카페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4. 10. 29. 지노비즈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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