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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7나58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대구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일반음식점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7. 11. C로부터 권리금 85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고, 2009. 7. 13. E과 사이에 보증금 1,300만 원, 임료 월 65만 원(관리비 67,5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피고는 2009. 7. 20. 이 사건 건물에 간이과세자로서 이 사건 점포를 개업하였다가 2010. 2. 28.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사장이던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9. 12. 29. 700만 원, 2010. 1. 22. 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22. E과 사이에 보증금 1,300만 원, 임료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고, 2010. 3. 2.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4. 20.까지 사업자 명의를 유지하였다.

원고와 E이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란에는 “보증금 전부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0. 4. 19.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대차기간을 2010. 4. 20.부터 2010. 10. 20.까지로 하고, 권리금을 1,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하고, 잔금 700만 원은 2010. 10. 20.까지 지급하며, 전대차기간 중 임대보증금 1,300만 원 및 권리금 잔금을 납입할 경우 즉시 본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H는 위 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0. 4. 20. E과 사이에 보증금 1,3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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