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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45909
물품임대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6,607,706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설 가설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번호 : D, 사업장 주소 : 경기 오산시 E, 504호 ]을 하고 비계설치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F는 피고 A의 처이다.

F 역시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번호 : G)을 하였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석재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의 비계 설치 하도급 1) 피고 B은 2012. 4. 3. 피고 A에게 남양주시 H 아파트 건설공사 중 석공사 시공을 위하여 비계 설치(이하 ‘이 사건 남양주시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B은 2013년경 F의 C(사업자 등록번호 : G)와 극동건설 주식회사 세종시 I아파트 1차, 2차 신축공사 중 석공사 시공을 위하여 비계 설치(이하 ‘이 사건 세종시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갑) 원고 임차인(을 상호 : C 대표 : 피고 A 연대보증인 피고 B

1. 임대차물건의 내역 : 가설재 및 거푸집 임대권

2. 임대차 기간 : 2012년 4월 부터

4. 납품 장소 : 남양주 J 외 전국현장

6. 대금 지불 방법 : 현금으로 매월(30일) 청구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제8조 (인도 및 반환) ① 원고가 피고 A에게 임대물품을 인도할 때는 원고는 피고 A에게 출고증을 교부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② 피고 A가 원고에게 임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 A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⑤ 임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와 피고 A가 입회하여 임대 물품을 검수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임대물품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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