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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9 2016가단106134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5,47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9.부터 2017. 10.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차임은 매월 1일 선불), 임대 기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① 임대차 기간 만료 말일 전까지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 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고(제1조), ②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차임을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제2조 제2항, 제4항)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3층 307호 부분을 점유, 사용하면서 ‘B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였고, 위 30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2015. 7. 10.자로 확정일자를 받고,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임대 기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5. 9. 14.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대 기간은 2015. 9. 15.부터 2016. 9. 14.까지 12개월로 각 변경하고, 월 차임은 110만 원을 유지하되 매월 15일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그 이외의 약정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9. 14. 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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