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용 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게 되자 친동생인 C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사업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위해 C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 구리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18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2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28. 구리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호는 G, 대표자는 C,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 구리시 F, 업종은 고철 ㆍ 재활용품 도매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H으로부터 건네받아 신청인 란에 권한 없이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1. 3. 1. 자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임대인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1. 3. 28. 자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 및 임대 차 계약서 각 1 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H에게 건네주어 위 H으로 하여금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