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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3 2015가합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3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9. 10. 혼인하였다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2. 4. 27. 2011르973(본소), 2011르980(반소) 사건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는 한편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피고의 동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광양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판결의 선고 직전인 2012. 4. 16. E에게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E로부터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8.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건물과 그 부지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E가 무권한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당원 2012가단23591호로 임대차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E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3. 7. 3.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나8065)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14. 9. 22. 확정되었다. 라.

E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당원 2013가합293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원은 2014. 9. 4.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20,000,000원과 피고가 E에게 지급을 약속한 보일러 수리비용 2,500,000원, 합계 12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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