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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31 2016고단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 톤 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3: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216.9km 지점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와 갓길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이 2 차로와 갓길 차선을 걸쳐 있는 상태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D(33 세) 이 E 에 쿠스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 하여 하차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운전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 백제 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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