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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7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 피고인은 B 한국 특장기술 14 톤 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1: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산의 리에 있는 천안 논 산간 고속도로의 논산 방향 227km 지점의 2 차로를 천안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2 차로와 갓길 사이에 원인 미상의 이유로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밀리면서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스파크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튕겨 나가 고속도로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426』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 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 정비 불량 차 )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1:40 경 B 한국 특장기술 14 톤 트럭을 운전하여 군포시에 있는 군포 화물 터미널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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