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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4 2018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4:25 경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9.5km 지점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제대로 살피며 전방으로만 주행해야 하는 업무상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 등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과실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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