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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5:16 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217.1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단독사고로 인하여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 경 논산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 성장기 손상 중 뇌,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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