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5: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16.5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천안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1. 02:2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위 화물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C(49세)으로 하여금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