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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1:30 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 성동에 있는 월미도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차로 2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1:3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차로 272km 지점을 천안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증거 목록 순번 1)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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