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S 건설 E 부장에게 조달청 H 인 I 와 안전 행정부 서기관인 F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GS 건설의 공사 수주를 부탁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정당한 수주활동을 통하여 L 신청사 이전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현장 소장인 Z의 권유로 지역업체인 P에게 재 하도급을 주었으나, 형식상 GS 건설에서 직접 P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처럼 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은 P 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고문 활동의 대가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4억 5,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기도시공사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2008. 11. 경에 리 먼 브라 더 스 사 태가 터지고 GS 건설의 E 부장이 피고인에게 관급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E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L 공사건과 관련하여 조달청 차장 출신인 J, 조달청 부이사관 출신인 K, 2009. 1. 당시 조달청 V 이었고 2009. 10. 19.부터 2010. 12. 16.까지 조달청 W으로 재직한 I를 소개시켜 주었고, G 공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안전 행정부 서기관이었던
F도 소개시켜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2) E은 경찰에서 ‘ 피고인에게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공사 수주에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