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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6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목 ㆍ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건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건설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E 건설이 2012. 12. 28. 강원도 교육청과 공사 계약한 태백시에 있는 F 초등학교 다목적 실 신축공사와 관련, 기존 ㈜E 건설의 채권자들 로부터의 가압류 등을 우려한 나머지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받을 예정인 공사대금 1,060,023,140원 전액에 대하여 2013.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미 피고인 B의 처 G을 채권자로, ㈜E 건설을 채무 자로, 강원도 교육청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로 위 공사가 공사대금 지급이 확실시되는 관급 공사라는 점을 감안 하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 3자 명의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놓았다는 사정은 향후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H 과 같은 ㈜E 건설의 하도급업체에는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4.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F 초등학교 다목적 실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E 건설을 대표하여 피해자를 대표한 ㈜H 직원 I과 ‘F 초등학교 다목적 실 신축공사 중 철골 구조물 공사계약’ 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 공사를 완공해 주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6. 19. 경까지 사이에 총 공사비 78,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중 62,09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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