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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32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GS 역전빌딩 1층 접견실 등지에서 GS건설 주식회사의 E 부장으로부터 ‘GS건설에서는 향후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등 소속 공무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 GS건설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출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고 공사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내가 경기도청 출신의 현 안전행정부 서기관인 F을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청탁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G 아파트 공사를 GS건설에서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고, 또한 현직 조달청 H인 I, 前 조달청 차장인 J, 前 조달청 부이사관인 K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조달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L 신청사 이전 공사를 GS건설에서 수주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E을 I가 근무하는 조달청 H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J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9. 8.경 F이 근무하는 대전정부청사 관리소로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고, 2010.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사무실에서 K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E을 ‘친구 처남인데 GS건설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많이 해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GS건설에서는 2009. 11. 4. G 아파트 신축공사(2,390억 원 상당), 2011. 2. 1. L 신청사 이전공사 2,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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