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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화페인트 I팀에 근무하며 J 납품사업을 담당한 자, 피고인 B은 1984. 8. 1부터 2011. 9. 30까지 ㈜삼화페인트에서 근무하며 K본부장으로 근무하며 J 납품사업을 담당한 I팀을 총괄한 자, 피고인 C는 ㈜강남화성 L부에서 J 납품사업을 담당한 자, 피고인 D는 ㈜강남화성에서 1994. 11월경부터 현재까지 M부에서 근무하며 L부 2팀에서 J 납품 사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삼화페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상반기부터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 업체선정기준에 맞춰서 서로 가격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자,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J설치 및 납품계약에서 타 업체와 담합 후 높은 금액에 공사를 수주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 하여서도 아니된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2008. 6월경부터 관급 J 설치 공사를 수주하려는 회사들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따른 2단계 경쟁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 선정업무를 수행해 왔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2단계 입찰방식에 의해 관급 J 설치공사를 수주하려는 회사들의 J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싸이트에 올려 놓고, 발주관청에서는 발주후 종합쇼핑몰에 올려 놓은 물품, 수량, 가격, 규격, 특성 등을 확인 후 적격심사 또는 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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