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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 의 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하여 공사 계약을 따내면 수당을 지급 받기로 위 회사 경남 지역 영업 사장인 F과 약속한 후, 창원 시가 발주할 예정인 G 공사와 관련하여 창원 시청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여 위 E( 주) 가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창원 시청 시장 비서실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는 그곳에 근무하는 H에게 자신이 마치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I( 故 J, K를 추모하는 단체) 의 중앙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함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ABN 방송사의 국장인데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다, 시장님과 면담을 하러 왔으니 만나게 해 달라” 고 말하면서 마치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취재를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시장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시장 실에 강제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L에 의해 제지 당하자 “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함께 데리고 간 M으로 하여금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도록 하고, 창원 시청 N 인 O으로부터 신분을 정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방송사 기자라고만 하면서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위 I의 중앙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L 등이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청원경찰을 동원하여 피고인들을 부근의 열린 시장 실로 안내한 후 방문 목적을 묻자, 그곳에 근무하는 P에게 “G 공사 관급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아는 동생이 E 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배 전반 관급 자재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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