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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66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이웃 지간으로, 과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는 소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 울타리를 손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22:1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위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그 우편함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우편함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2016. 9. 27. 22:4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휘발유 1통(10ℓ)을 가져와 피해자의 집 담장 너머로 휘발유를 뿌리다가 휘발유 통을 담장 안으로 집어 던진 후 불을 붙일 라이터를 찾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해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벌금형 4차례 이외 처벌전력 없음,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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