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3. 18. 13:00경 피고인의 모인 C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페트병 2개에 담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3:2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휘발유를 방안에 뿌리면서 ‘불을 확 질러 죽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13:20경 위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휘발유 구입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