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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단18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대문 앞에 놓여있던 휘발유 통을 들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4~5ℓ를 대문에 뿌린 다음 피해자 등에게 “나 휘발유 뿌렸다. 개가 너무 짖는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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