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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22 2016고단17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4. 25. 18:10경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모친의 집에서 휘발유 0.45ℓ를 용기에 담아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F, 피고인의 아들 G을 밖으로 내보낸 후 위 휘발유를 식당 바닥 약 33㎡에 뿌리고 이어 피해자의 신체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들고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한 후,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공소장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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