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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2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 탄 출장 소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 주) 동방관광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체어 맨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16. 10. 18.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5:20 서산시 성연면 일람 리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내지 제 12 항)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등록 원부, 차량 이동 내역, 교통 단속 내역 확인, 의무보험 가입 이력 확인, 과태료 납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상당기간 동안 운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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