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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9832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21,409,044원 및 이와 관련한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07. 2. 26.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8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360, 2012하면93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누락하였다.

[근거] 갑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금액이 21,409,0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든 증거 및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12개의 채권금융기관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채권만을 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22. 채권양도통지서를 대구 북구 C로 발송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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