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2622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가 2003. 9. 29.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7하면2037, 2007하단203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11.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12. 18.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권(최초 채권액 14,790,000원)을 기재하였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로 2003. 9. 29. 위 14,79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였는데,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고, 그와 같이 누락된 경위가 불분명한바, 위와 같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