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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1496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이자 연 29.5%, 만기 2016. 12.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017. 2. 23. 기준으로 원고의 위 대출원금 잔액은 17,669,696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현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9979호 및 2015하면997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3. 파산결정을, 같은 해

4. 1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같은 해

5.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면책신청 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시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롯데카드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피고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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