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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6008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소1528826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5288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3. 31. ‘원고는 피고에게 4,477,888원과 그 중 2,030,190원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6.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482, 2014하면4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4. 파산선고결정을, 2015. 3.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므로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6. 12.자 2012타채82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2015. 1. 6.자 2015타채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의 소송절차는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었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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