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60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원금 14,083,495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평화은행 사이에, B이 평화은행으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15하단4437호, 2015하면443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9.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0. 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평화은행(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 채권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고, 피고가 면책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면책사실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채무 발생일로부터 10년 넘는 시간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