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원금 14,083,495원)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평화은행 사이에, B이 평화은행으로부터 카드론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15하단4437호, 2015하면443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9.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0. 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평화은행(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 채권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고, 피고가 면책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면책사실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채무 발생일로부터 10년 넘는 시간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주채무자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