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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0.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과 천대로 수방사 정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태령 고개 방면에서 사당 역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승용차에 수리비 684,000원, 피해자 F 승용차에 수리비 402,78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인하로 298번 길 앞 도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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