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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8. 23:40 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I 역 방면에서 남태령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41 세) 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 및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26세), 피해자 M(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2. 29. 육군 수도 방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8. 23:40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I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J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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