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1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0:57경 시흥시 서해안로1332번길 방산교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곶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6,660,000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