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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화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였고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BMW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BMW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25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1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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