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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7:15 경 서울 서초구 과 천대로 앞 도로를 전원마을 쪽에서 서울 서초구 과 천대로 우성아파트 버스 정류장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30 ~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과 천대로 앞 도로를 전원마을 쪽에서 사당 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서울 서초구 과 천대로 우성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시외버스 후미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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