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9. 08:00 경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향에서 신동 초등학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8 세) 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1,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거 평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39km 의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