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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09 2018가단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V 답 1,590㎡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0....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예천군 V 답 1,590㎡는 원고의 아버지가 1950. 11. 20. W, 피고 U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1984. 2. 20.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1970. 11. 20.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W가 197. 10. 20. 사망하여 피고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대로 W의 의무를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N, U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N, U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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