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14 2020가단147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N 답 1,590㎡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G,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I, J, K, L, M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