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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7가단2846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H 답 1,012㎡에 대한 피고들의 336/801 지분 중 피고 B은 7/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아버지인 I은 1959. 4. 3. 피고들의 아버지인 J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H 전 465평을 매수하였으나, 지번이 분할된 사실을 간과하여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해 I과 J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2009. 4. 14. 위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토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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