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N 전 2,335㎡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5, 17, 18, 19,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예천군 O 전 3,822㎡(1,156평)는 P이 1948. 5. 21.경 불하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949. 3. 7.경 위 O 토지 중 556/1156 지분에 관하여, 1965. 9. 10.경 위 토지 중 120/1156 지분에 관하여 각 망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5. 5. 10.경 위 토지 중 나머지 480/1156 지분에 관하여 망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R의 배우자이다. 라.
망 Q는 1990. 9. 11.경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S, T, U, L, M이 있었다.
S은 2012.5. 16.경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다.
T은 2007. 8. 29.경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이 있다.
U는 2005. 11. 2.경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 I, 자녀들인 피고 J, K이 있다.
이에 따른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한편 위 O 토지는 토지대장상 1960. 12. 20.경 N 전 3,002㎡와 V 전 820㎡로 분할등록되었고, 1994. 9. 8.경 N에서 W 전 151㎡, X 전 385㎡, Y 전 131㎡가, V에서 Z 전 496㎡가 각 분할등록되었다.
O 토지가 분할된 현재의 지적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도 면] N W X V Z Y
바. 1995. 5. 9.경 위와 같이 분할등록된 내용에 따라 토지분할등기가 이루어졌는데, V 대 324㎡에 관하여는 1970.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R의 아들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W 대 151㎡, X 대 385㎡에 관하여는 각 1970.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의 동생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Z 대 496㎡에 대하여는 1970.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의 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위 분할등기 이후 위 N 전 2,335㎡와 Z 대 496㎡는 등기부상 R과 Q의 공유로 되어 있었는데, R의 지분에 관하여 2014. 7.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