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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 18:05경 부산 북구 B 7층에 있는 'C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13: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 13:5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0. 14: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독서실 위쪽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그녀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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