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09:57부터 11:00 사이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D관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옆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649』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2:23경 안동시 F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옆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G(여, 가명)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 '2020. 5. 1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