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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4고단1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녀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 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E(여, 24세)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위 E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3명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된 사진 및 동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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