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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6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업무상 자주 찾는 거래처가 입점한 서울 중구 B빌딩에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자칸과 여자칸이 칸막이 하나로 구분되어 있고 칸막이가 바닥과 떨어져 틈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려고 하의를 벗은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21:45경 위 장소에서 위 화장실의 남자칸에 들어가, 여자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2012. 10. 4. 09:5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계속하여 2012. 10. 4. 14:4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1호)를 통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인 피해자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 2명의 신체부위를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증거분석 사진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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