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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35991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1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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