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02.11 2003가단37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F은 연대하여 금 40,500,597원 및 이에 대하여 1988. 5. 6...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D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E, F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