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1576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6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가 별지 제6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를, 피고 C 주식회사가 별지 제8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