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96132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2019. 6. 3. 접수 제 40032호로 2019. 6. 3.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소유자인데, 이전 소유자인 D의 상속 인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