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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346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별지 목록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1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해지 전의 연체 차임 12,000,000원 및 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3. 10. 26.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불법점유자로서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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